.차가운 도시의 경제
맞벌이부부라면 높은소득사람에 혜택몰아줘라
블로그 마스터
2015. 10. 10. 21:51
▣ 맞벌이하는 부부라면, 소득 높은쪽에게 경제관련한 부문을 몰아줘라 !
세금의 공제와 관련한 많은 정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요즘...
특히 요즘시대에 많은 맞벌이부부들은 둘 중에 소득이 높은 쪽이 다양한 혜택을 몰아받는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 같이 하는 부양가족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참고로 맞벌이부부의 경우엔 서로의 공제는 불가하지만 의료비는 예외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해가 지나기전에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 세금우대 종합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등 절세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카드사용액을 따져 남은기간 카드결제 늘리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프로, 체크카드는 30프로라 하니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