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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3 전매제한관한 내용알아둘것들
  2. 2017.02.24 비트코인갈등은 제도권편입부터 이뤄내야할듯

전매제한관한 내용알아둘것들

차가운 도시의 고양이가 글 쓴 시간 : 2017. 7. 13. 18:51

 

전매제한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후,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관련한 전매 시에 이 제도가 적용된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죠.

 

 

전매제한이 걸린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때에는 실거래가와 실거래가를 낮춘 거래가라도 위법에 속할 수 있는데 명의이전이나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세금으로도 불이익을 받으며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전매제한이 걸려있을때에 전매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는 청약당첨자 계약일이 그 시작점이고 최초 공급계약체결 일자와 동일하며, 전매제한의 기간은 위와 같이 각각의 택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답니다.

 

Posted by 차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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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갈등은 제도권편입부터 이뤄내야할듯

차가운 도시의 고양이가 글 쓴 시간 : 2017. 2. 24. 12:57

 

말많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점차 가상화폐시장을 선점해가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 등에도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사산업의 기존사업자나 신규 강자의 출현에 업권내외 갈등발생을 들 수 있다죠.

 

일단 기존의 사업자들은 신규 경쟁상대의 출현이 반갑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법규에 따라 규제를 받거나 세금을 내지만 자생적으로 등장한 비트코인 신사업은 규제나 세금에서도 다소 자유롭기도 하여 경쟁에서 잇점을 보이고 있죠.

 

 

 

이와 관련해 기존 법규와 충돌로 인한 불법적 문제들의 해결도 시급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란 신사업은 정확히 규제할 법이 없어서, 불법자금유통에 쓰이는 등의 문제에 대해 판단이 애매하다고 하죠.

 

최근들어서야 국내외 정부들이 비트코인이 불법 해외송금이나 자금세탁 등에 쓰인단 이유로 거래소 규제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반발이견이 주장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결국엔 제도권내로 비트코인 신사업을 편입시켜 규제를 받아들여야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때 비트코인 사업이 지속적 성장하기 위해선 사업자는 소비자, 업체, 정부와 갈등 다툼이란 위협요인에 대응하여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도 좀 더 제도내 편입에 대해 가능여부를 바라봐야겠답니다.

Posted by 차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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