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용자대상 친환경운전으로 현금받을사업

차가운 도시의 고양이가 글 쓴 시간 : 2016. 11. 22. 15:08

차량 운전자가 운행거리를 줄이거나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 시, 연 최대 10만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환경부 측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KT와 체결했다 하는데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분야로 확대한 사업이라 하며 운전자가 전년대비 주행거리 단축 및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 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라죠.

 

시범사업은 올 12월부터 참여자 2,000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는데,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운전자이고 한국 환경공단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12월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합니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 방식으로써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방식이나 사진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가능하다 하는데, 이후 주행거리 단축 및 친환경 운전실적에 따라서 연간 최대 10만 현금을 받는다 하며,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의 경우,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여 KT차량 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주행거리 및 친환경 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Posted by 차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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