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분 대상혜택의 세제정책늘듯

차가운 도시의 고양이가 글 쓴 시간 : 2015. 11. 2. 16:47

▣ 월세로 사시는 생활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될 예정

 

이번 2015년부터 국내 월세 생활자들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관련혜택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부문은 올해부터 10퍼센트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대상에도 연소득 70,000,000 원 이상으로 높아지며 공제한도 및 대상들이 모두 다 확대된 것이라는데요.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들에 대해선 세부담이 완화되어서 수입금 20,000,000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소득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2017년부턴 임대소득 14퍼센트에 대한 분리과세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밖에 정부 측은 다음해 상반기 경으로 청약자격 완화할 현행 주택청약제도 등을 알기 쉽게 간소화 할 것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차도고
,